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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하나고 입시부정 폭로 교사 담임배제 처분 취소 요구
2015-10-13 18:33:34 2015-10-13 18:33:34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 입시부정 의혹을 제기한 전경원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한 하나고에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24일부터 25일 이틀간 관련자 면담을 통해 하나고의 전 교사에 대한 담임배제 조치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 교사는 지난 8월 27일 서울시의회 하나고 특위 행정사무조사에 참석, 하나고 비위사실에 대해 증언한 바 있다. 이에 하나고는 전 교사에 대해 지난달 11일 담임배제 처분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전 교사는 제보한 내용이 교육청 특별감사에서 허위임이 드러나지 않은 한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담임배제 사유·절차 등에서도 부당함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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