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준비생 105명, 이상민 법사위원장 상대 헌법소원
"사시존치법안 처리 지연으로 국민 기본권 침해"
2015-10-27 13:45:07 2015-10-27 13:45:07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사시존치 법안)에 대한 심의 및 표결 지연을 이유로 이상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다.
 
27일 사법시험 준비생 105명은 이 위원장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에 대한 심의 및 표결을 지연해 기본권보호의무와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했다"며 이 원장을 상대로 이번주 중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을 대리하는 나승철 변호사는 "법사위는 처음 사시존치 법안이 발의된 2014년 3월 7일을 기준으로 무려 593일이 경과한 지난 20일에서야 처음으로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했다"며 "그나마 이날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면서도 아직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사시존치 법안이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로스쿨 진학이 힘든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 위원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위원장이 그동안 사시존치 법안 심사를 미루어 온 것은 사법시험 존치에 부정적인 본인의 소신 때문으로 생각된다"며 "국회 상임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도 없는 ‘만장일치’ 관행을 내세워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것은 명백히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나 변호사는 이와 함께 "입법권은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지만 국회에는 헌법 10조 후문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어 무제한적인 자유재량으로 볼 수 없다"며 "사시존치 법안은 국민의 의사가 법률안의 형태로 구현된 것인 만큼 국회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따라 최소한 이를 심사하고 표결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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