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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위약금 부담 줄어든다…1년 약정도 가능
2016-01-03 13:42:12 2016-01-03 14:09:32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3일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위약금 부담을 줄이고 해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결합상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8월6일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의 후속조치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우선 결합상품 위약금 부담을 대폭 줄였다. 기존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위약금이 증가했지만, 올해부터는 가입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반영하도록 개편한다.
 
이에 결합상품 위약금은 3년 약정 만료 직전을 기준으로 기존 대비 63.8%, 평균적으로는 기존 대비 22.1% 인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초고속인터넷 모뎀 임대료도 모뎀 취득가 등을 고려해 현재보다 최대 67% 인하된다.
 
무엇보다 결합상품 약정 기간도 3년으로 제한하는 게 금지된다. 현재 결합상품 및 유선상품은 주로 3년, 이동전화는 주로 2년의 약정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결합상품 이용 시 소비자가 동일한 할인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구성상품(이동전화)의 약정을 불가피하게 갱신함으로써 사실상 약정기간이 3년 이상으로 장기화되는 경향이 많았다.
 
이에 앞으로는 1년·2년 약정의 결합상품도 의무적으로 출시해야 한다. 정부는 “약정기간 장기화 전략이 소비자들의 사업자 전환을 어렵게 하고 사업자 간 경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결합상품 해지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전화상담원의 지속적인 해지 철회 권유에 따른 해지 지연 문제가 발생해 왔다. 또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은 사업자 변경 시 소비자가 기존 상품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해지가 누락돼 중복 과금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향후에는 소비자가 전화상담원 연결 없이 인터넷상에서 해지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신규 가입이나 약정 만료 시에는 기존상품의 해지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중복과금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특정 상품 무료 마케팅을 방지하기 위해 결합상품 총 할인액의 구성상품별·회선별 산정 방식을 이용약관과 청구서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했다.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상품의 저가화를 막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소비자 편의를 돕기 위해 별도의 결합상품 이용약관도 신설된다. 이번에 개편된 이용약관 변경과 사업자 업무지침 개정은 1월 내에, 전산 개발이 필요한 사항은 올 상반기 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 송파구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 결합상품 할인 판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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