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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기관, 운영부실·기준미달 '퇴출'
2016-03-30 14:44:16 2016-03-30 14:44:36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앞으로 노인 장기요양기관이 기준에 미달되거나 운영을 부실하게 하면 퇴출된다. 또 노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센터에서 노인돌봄 상담을 할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30일 개획재정부는 지난 28일 유일호 부총리 주재로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해 '노인요양서비스 사업군 지출효율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노인요양서비스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시설·인력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정부는 요양시설과 전문 인력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요양시설의 과잉공급으로 서비스 품질 경쟁보다 입소자 유치 경쟁만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장기요양기관 등은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또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보훈 재가복지서비스 인력의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을 의무화한다.
 
대상자 선정기준도 정비된다. 현재는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이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돼 사업간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상자 선정기준을 건강과 소득으로 일원화하고, 각 부처 간 서비스 수급자의 중복·부정수급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연계한다.
 
노령인구 급증에 따른 중장기 재정부담이 커짐에 따라 재정낭비를 방지하는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인 본인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 기초생활수급자가 요양시설을 과잉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조사해 개선방안도 세우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의 지출 효율화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관계부처가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앞으로 노인 장기요양기관이 기준에 미달되거나 운영을 부실하게 하면 퇴출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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