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10개월간 공공기관 입찰참가 제한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6-06-23 18:11:18 ㅣ 2016-06-23 18:11:18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현대로템(064350)은 23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 오는 7월부터 내년 4월까지 10개월간 국내 공공기관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돼 1조 725억원 규모의 거래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즉시 제기할 예정이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특징주)현대로템, 1015억원 규모 공급계약 체결에 강세 (특징주)철도주, 정부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확정에 급등세 코스피, 기관 매수에 1980선 회복..시총상위주 ↑(마감) (특징주)현대로템, 신규수주 모멘텀 지속 전망에 강세 윤석진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