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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방치건축물 2차 선도사업 대상지 공모
2016-07-18 11:00:00 2016-07-18 13:43:24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제8차 무역투자 진흥회의 '건축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로 추진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선도적 성공모델 개발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9월19일까지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 선도사업 대상지 공모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선도사업의 선정기준·절차 등 자세한 내용 전달을 위해 지난 15일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대상지 선정은 공모 마감 후 2개월간의 사전조사를 거쳐 11월 중 최종 4곳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선도사업은 2015년 말 처음으로 과천시 우정병원, 원주시 공동주택, 영천시 교육시설, 순천시 의료시설 등 4곳이 선정돼 선도사업별로 정비방향을 지자체와 협의 중이며,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 수립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국토부는 맞춤형 정비모델 개발을 위한 정비사업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탁사업자로서 방치건축물을 취득해 완공시키거나, 철거하고 신축하는 방안 또는 건축주의 사업재개를 지원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시도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는 복잡한 권리관계 해결이 필수적인 만큼 이해관계자와 협의, 사업성 검토 등 사전조사를 내실화하도록 했다"며 "선정시에도 이해관계자 추진의지를 평가항목으로 구성해 이해관계자의 사업 추진 동의여부 및 채권단 구성여부, 채권감액 가능성 등을 세부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평가시 공익성, 사업성, 지자체 추진의지, 조속한 정비추진 가능성(경매진행여부, 유치권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며,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초 LH, 지방공사 등을 위탁사업자로 지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도 20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위탁사업 등을 추진시 사업비 산출근거, 정산방법 등 필요한 절차 및 정비가 시급한 건축물에 대한 선도사업 절차 등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 공사중단된 건축물은 425곳인 반면 아직까지 지자체 주도로 정비가 완료된 사례는 부재한 만큼,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비유형을 개발해 지자체에 성공모델로 보급할 계획"이라면서 "1차 선도사업 중 철거후 주거용도로 개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과천 우정병원 등 정비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 될 경우 도심안전강화는 물론,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력도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제8차 무역투자 진흥회의 '건축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로 추진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선도적 성공모델 개발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9월19일까지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 선도사업 대상지 공모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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