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한진해운 회생절차 개시 신청설 조회공시 요구…매매거래 정지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6-08-30 13:51:55 ㅣ 2016-08-30 13:51:55 [뉴스토마토 고경록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한진해운(117930)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30일 요구했다. 공시시한은 이 날 오후 6시까지다. 이에 한진해운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의거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한진해운 법정관리 초읽기…1.2조 회사채 투자손실 불가피 한진해운 "1조2700억원 유동성 확보 효과"…한고비 넘긴 듯 (스팟)코스피 2030선 회복 코스닥 낙폭 확대 (특징주)한진해운, 현대상선 합병론 재부상에 강세 고경록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이루다, 색소치료·레이저제모 장비 등 신제품 출시 강한 인상을 주는 돌출된 광대뼈, 해결책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