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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 여신금융사 고객응대직원 보호교육 실시
업계 전문가 초청 강사진 구성…여신금융사 대상 오는 26일 진행
2016-10-18 18:38:41 2016-10-18 18:38:41
[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여신협회가 최근 금융사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에 따라 고객응대직원들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 및 예방하기 위해 교육에 나선다.
 
18일 여신협회는 여신금융사(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대상 고객응대 직원 보호교육을 오는 26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문제행동소비자 법적조치 ▲문제행동소비자 대응요령 ▲고객 응대직원 보호(직무스트레스 관리, 고객만족응대 스킬, 감정관리 기법) 등의 주제로 업계 전문가들을 강사진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교육참가 신청방법은 여신협회 회원사의경우 협회홈페이지 로그인을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또 비회원사의 경우 이메일 또는 팩스로 오는 24일까지 교육신청 문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기연 여신금융교육연수원장은 "이번 교육으로 여신금융사 고객응대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감정노동에 대한 스트레스 완화 방안을 습득해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연수원은 여신금융업계 관련 정책 및 주요 현안들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연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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