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C 상장 등 내년 증시 투자기회 확대
코스닥 상폐 실질심사 등 증시 제도 일부 개선 및 도입
2009-12-23 12:00:00 2009-12-23 18:48:06
[뉴스토마토 서혜승기자]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상장, 코스닥 시장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 개선 등 내년 국내 증시에서 일부 제도가 개선되거나 새롭게 도입된다.
 
투자자 입장에선 다양한 투자 기회가 제공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증시에서 ▲ KOSPI200옵션 해외연계 거래 시행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상장 ▲ 코스닥 시장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 개선 ▲ 코스닥 시장에 신주인수권(증서) 시장 개설 등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우선, 내년 상반기 중 한국거래소와 유럽선물거래소(EUREX)간 연계 거래가 개시될 예정이다.
 
국내 야간시간 동안 EUREX에 KOSPI200옵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 1일 선물을 상장·거래하고, 미결제 포지션의 결제는 KRX시장에서 이행하는 방식으로 거래된다.
 
형식적으로는 KOSPI200옵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이지만 만기가 하루이므로 시간가치가 거의 없어서, 사실상 국내시장의 옵션거래와 동일한 구조다.
 
지난 21일 시행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에 따라 제 1호 기업인수목적회사(SPAC)가 내년 초 상장된다.
 
SPAC은 회사 설립절차 및 상장신청을 위한 제반 준비과정을 마무리하는 대로 내년초부터 거래소에 상장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SPAC에 대한 상장심사 및 공모(IPO)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3월 중 제1호 SPAC이 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도 개선된다. 지난 7일부터 이미 시행 중인 이 제도는 결산일 이후 자구감사보고서 제출기업에 대해 재무개선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심사를 실시하고, 주된 영업정지 사유를 종합적 실질심사 사유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종합적 실질심사사유가 두가지 늘면서 퇴출심사가 보다 엄격해질 예정이며 실질심사대상 여부 결정기간(15일)을 명시하고, 당해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심사일정과 주요절차를 지체없이 해당 상장법인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로써 절차의 명확성뿐만 아니라 투명성도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는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심사일정과 주요절차를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심사 절차의 투명성 제고뿐만 아니라 해당 상장법인의 진술기회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코스닥시장에 신주인수권 시장이 개설되는 것도 변화중 하나다. 금융위기 이후 상장 기업들이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을 추진했지만 신주인수권 관련 유통시장 미비로 코스닥 상장기업과 투자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데 무리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따라 코스닥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주인수권 증권·증서 시장을 개설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서혜승 기자 haro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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