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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사수신 '기승'…"제도권 금융사 확인해야"
유사수신 신고건수 514건…전년대비 2배 넘게 증가
2017-02-06 12:00:00 2017-02-06 12:00:00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지난해 저금리·저성장을 틈타 서민들의 재산증식 소망을 악용하는 유사수신 범죄가 기승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투자에 앞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중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1332)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 건수는 514건으로 전년(243건)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사수신 신고는 지난 2013년 83건, 2014년 113건, 2015년 253건, 2016년 514건 등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당국에 통보된 건수도 총 151건으로 전년(110건) 대비 41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수신은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뜻한다. 
 
유사수신 집단은 최근 들어 비상장 주식투자, FX마진거래, 가상화폐, 크라우드펀딩 등을 사칭하면서 정상적인 사업체인 것처럼 교묘한 방법으로 유인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쇼핑몰, 상품권 판매, 커피 사업, 해외여행, 특수작물 재배 등을 내세우는 경우도 있다.
 
지역별 분포 상황을 보면 지난 2105년 이후 서울에 160개, 경기도에 19개, 인천에 7개 등 주로 수도권(186개, 전국의 71.3%)에 위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지역 테헤란로 주변의 강남(78개), 서초(10개) 등 강남권에 상당수 업체가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사수신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며 "유사수신 업체는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이 대부분이라,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제보를 받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와 신고포상금을 대폭 높인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유사수신 관련 증거물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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