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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투자선도지구 자치단체 공모
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8월 5개소 내외 대상지 선정
2017-04-03 15:29:46 2017-04-03 15:29:46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5일까지 투자선도지구 사업에 참여할 자치단체를 공개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발전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해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2015년 시작된 투자선도지구 공모는 올해 세 번째다. 지난 2년 동안 50여개의 자치단체가 참여해 충북 영동 레인보우 힐링타운, 광주송정 KTX역 등 9개 사업이 선정됐다. 이 중 2015년 선정된 전북 순창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등 3개 사업은 지난해 12월 투자선도지구로 최종 지정됐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낙후지역(성장촉진·특수상황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과 거점지역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으로 구분된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각종 규제특례와 함께 발전촉진형의 경우 세제 감면, 재정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지원받는다.
 
대상지는 민간 평가위원회의 서면평가, 현장 확인 및 발표평가 등을 거쳐 오는 8월 5개소 내외가 선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5일까지 투자선도지구 사업에 참여할 자치단체를 공개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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