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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청약조정대상지역 LTV·DTI 축소…집단대출도 DTI 적용
광명, 부산 기장·진구 추가·…서울 전 지역 전매제한 강화
2017-06-19 09:30:37 2017-06-19 09:30:37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다음달 3일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 40곳의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이 10%포인트씩 축소된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청약조정대상지역에 경기 광명시, 부산 기장군 및 진구가 추가된다. 총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37곳에서 40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강남 4구 외 21개구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은 현재 1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한다.
 
특히 모든 조정대상지역의 LTV 규제비율이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축소된다. 집단대출(잔금대출만 해당)에 대한 DTI 규제도 신규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시행을 통해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국지적 불안지역이 안정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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