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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폭발 '미사강변', 위험한 거래 고개들어
전매제한 풀려도 매물 '전무'…억 대 프리미엄에 등기이전 미루기까지
2015-06-25 15:50:34 2015-06-25 15:50:34
미사강변도시 투자 열기가 이상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매제한이 풀린 단지도 매물이 나오지 않아 억 대 프리미엄이 붙은 물건이 금세 소진되거나 매도인의 양도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는 거래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25일 미사강변도시 일대 중개업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일부 단지들에 한해 전매제한이 완화됐지만 매물은 씨가 말랐다. 간혹 나오는 물건도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이 2억원 가까이 붙었지만 매수인들의 문의가 들어오기 무섭게 팔려나가고 있다.
 
당초 3억3000만원에 분양됐던 A28블럭 전용면적 84㎡는 최고 5억원, 저층 물건도 4억8500만원까지 올랐고, A11블럭 전용 74㎡ 역시 분양가보다 1억3000만원 오른 4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금 전세 시세가 분양가보다도 5000만원이 높은데 이러다 5억 이하 물건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며 "물건이 너무 없다보니 매수인들이 사무실에 나와 진을 치고 있지만 매도인들은 꿈쩍 않고 있는 바람에 기약 없이 기다리는 상황도 부지기수"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렇게 철저히 매도인 위주의 시장이 된 데에는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과 더불어 급등한 매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꺼리기 때문이라는 게 현장의 설명이다. 그러다보니 양도세 비과세 조건인 보유 2년을 맞추기 위해 당장은 매수인 명의로 가등기만 설정해 놓고 소유권등기이전은 2년 뒤로 미루는 위험한 거래 행태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아직까지는 소유권 자체가 매도인에게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넘겨지기 전까지 가격이 더 오르게 되면 매수인에게 추가 프리미엄을 요구할 수도 있고, 국세청이 가등기를 매매거래로 간주해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 매도인들이 양도세에 부담을 가진 나머지 쉽게 거래를 하지 못한다"며 "2년 보유 기간을 채운 뒤 소유권등기이전을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 공공택지지구의 희소성이 높아졌고 전매규제 완화로 환금성이 높아진 강남권 인접 택지지구라는 점에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수요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입주가 마무리됐을 때를 고려한 적정한 가격 판단과 지역 내 임대거래 회전율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전매제한이 풀린 미사강변도시에 억 대 프리미엄이 붙어도 물건이 없어 거래가 안 될 정도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 뉴시스
 
방서후 기자 zooc60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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