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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관리하는 건강·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추진
국정기획위 국민 의료비 관리…실손보험 인상폭 25% 제한
2017-06-21 12:17:01 2017-06-21 12:28:19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보장하는 국민건강보험과 보험사가 판매하는 사적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해 관리하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가칭)이 연내 제정될 예정이다.
 
2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브리핑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이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김성주 국정기획위 전문위원 단장은 "실손보험은 금융상품으로만 인식돼 금융서비스 산업 활성화 관점에서 주로 논의 돼 건강보험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 문제나 국민 총 의료비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었다"며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의료비를 관리 할 수 있는 법을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에 발맞춰 국민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획된 것"이라며 "일부 국민은 건강보험료보다 민간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법 제정과 함께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실손보험 인상 폭을 25%로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적정 진료가 가능하도록 진료항목 공개 방안을 마련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서식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가 실손보험료 인하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광온 대변인, 김성주 전문위원 단장, 허윤정 전문위원) 사진/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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