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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해수부 장·차관 구속
"범죄혐의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있어"
2018-02-01 21:49:08 2018-02-01 21:49:08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박근혜 정부 당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1일 구속됐다.
 
양철한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등을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해수부 직원들에게는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진원)는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영석(왼쪽)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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