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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친인척 취업 청탁' 신연희 구속적부심 기각
기존 구속영장 발부 따른 구속 적법하다는 취지
2018-03-06 22:10:46 2018-03-06 22:10:46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법원이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 9300여만원을 횡령하고 친인척 취업 청탁 혐의로 구속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6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는 이날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신 구청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날 신 구청장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 구청장 취임부터 재선 이후 2015년 10월까지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 및 포상금 9300여만원을 현금화한 뒤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신 구청장은 구청의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제부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부 A씨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메일로 한 달에 한 번 간단한 식자재 단가비교를 제출하면서도 다른 직원보다 2배 가까운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93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합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구속적부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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