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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택지 재건축, '필지별 개발'로 결론
제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가결…아리수로변 차량 출입 허용
2018-04-26 16:51:10 2018-04-26 16:51:1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 2동과 명일동 일대 택지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5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지는 고덕2동, 명일동 일대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24·25·26 구역이다. 애초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이 정비구역 해제 등으로 무산됨에 따라, 개별 필지별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했다.
 
애초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계획됐을 때는 도로의 폭도 넓어질 예정이었으나, 이번 변경안에서는 폭이 증가되는 정도가 기존안보다 줄어든다. 동남로82길은 현재 폭 15m이고, 종전 계획에서는 25~38m의 대로로 개편될 예정이었으나 변경안에서는 폭 25m의 대로와 중로들로 구성된다. 고덕로79길, 구천면로, 상암로61길 역시 원래 계획된 폭 이하로 변모한다.
 
특히, 아리수로변에 설정된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제한적 차량 출입 불허구간으로 변경해 아리수로의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한다. 아리수로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및 하남미사강변도시를 이어주는 간선도로다. 서울시는 우선 간선가로변 필지와 이면부 필지의 공동개발을 권장해 이면부로 차량 출입을 유도한다. 공동개발을 할 수 없는 경우, 공동주차출입구를 설치해 통행을 가능하게 한다. 차량 통행에 영향이 크지 않은 상암로변의 경우,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해제하고 공동주차 출입구를 지정한다.
 
이외에도 변경안에는 또 지역 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덕동 동명근린공원 지하에 약 181면 규모 주차장을 건립하는 내용도 있다.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24,25의 항공사진.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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