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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협회 축구대회에서 부상당했으면 업무상 재해"
"행사 참여 독려하지 않았어도 사측 지배 하에 참가한걸로 보여"
2018-05-14 06:00:00 2018-05-14 06:00:0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매년 열리는 협회 축구대회에서 부상을 당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근로자 A씨가 소속된 회사가 가입한 협회 축구대회에 참가해 부상을 당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취소처분되자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는 A씨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축구대회 참석을 강제한 바 없고 근로자들 중 축구동호회 회원들만이 이 대회에 참가해 참가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근로자의 대회 참여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및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대회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측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 이유를 밝혔다.
 
또 “대회가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어 회사가 A씨에게 대회 참석을 지시하거나 독려하지 않았지만 협회는 회사에 대회 일정, 장소, 참가회사 등을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당부하는 내용의 초청공문을 발송했다”며 “참가자들은 대회에 소속회사 이름을 건 팀 선수로 출전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5월 회사가 가입돼 있는 협회에서 주관하는 축구대회에 참가해 시합을 하던 중 공을 잡으려다 넘어져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슬관절 내측 반월판의 파열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대회가 회원사간 친목도로를 위한 것으로 행사 참여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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