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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최저임금 개정 반발 2시간 부분파업
2018-05-28 18:09:43 2018-05-28 18:10:22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가 2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해 부분파업을 단행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2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오후 2시 울산공장 본관 잔디밭에서 파업 출정식을 진행했으며, 오후 4시부터 태화강역 광장에서 개최되는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했다.
 
하부영 노조 지부장은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인해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산입되면 이후 신임금체계가 도입돼 임금삭감을 불러올 것"이라며 "현대차 지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노조가 최저임금 개정안에 반발해 28일 2시간 동안 부분파업을 진행한다. 사진은 23일 임단협 승리를 위한 출정식 모습. 사진/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5일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현대차 노조는 민주노총의 지침에 의거해 부분파업을 결정한 바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 됐다.
 
반면, 사측은 이번 부분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방침을 나타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노조의 파업은 근로조건과 무관한 불법파업"이라며 "파업 참가자에 대해 민·형사상 고소, 고발 등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이날 울산공장 등 전 사업장에서 민주노총 지침에 따른 부분파업으로 생산차질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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