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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법이 금지하지 않으면 행정 적극적으로"…'규제혁신' 박차
법적 근거에 연연하는 정부관행 질타 "우리 행정 너무 늦고, 빠른 현실 따라가지도 못해"
2018-05-29 18:59:36 2018-05-29 18:59:36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법이 금지돼 있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해석해 행정을 해야 한다”며 법적 근거에 연연하는 정부부처의 구태의연한 자세를 비판하고 사고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 거래 관련 신고포상금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은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신고포상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공정위에서는 쭉 생각해 왔던 것인데 신고포상금 같은 제도가 꼭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는 국민에게 권리를 제약한다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들이 아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당연히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도움 되는 행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까지 일일이 다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행정이 너무 늦고, 빠른 현실을 따라가지도 못한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규제도 마찬가지”라며 “새로운 사업 영역의 경우에 못하도록 하는 금지규정이 없으면 일단 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소위 ‘네거티브 규제’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법에 없는 한, 법에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그런 식으로 시행령 기준을 만들고 예산안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대전환한다면 규제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런 부분을 법제처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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