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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기업 지원제도 시행
2018-06-06 12:00:00 2018-06-06 12:00:00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돼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관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인력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의 공포를 기다리고 있으며,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성과공유기업 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이고, 중소기업의 임금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근로자와 함께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확인하고, 이들 기업에 대해 경영컨설팅, 수출, R&D, 창업 등 정부사업을 우대 지원하는 한편, 세제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에 따르면 경영성과급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매출액은 1.8배, 당기순이익은 2.5배 더 좋은 경영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 중 52.7%는 성과공유 제도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 평균적으로도 성과급 등 특별급여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대비 31% 수준에 불과해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고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윤범수 중기부 인재혁신정책과 과장은 "성과공유기업을 발굴 확산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축소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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