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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통행세'로 총수일가 부당지원…총수일가 검찰고발, 과징금 260억원
공정위, LS 부당내부거래 적발…LS "부당지원행위 아니다"
2018-06-18 16:52:46 2018-06-18 18:14:39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그룹 내 일감을 몰아주며 소위 '통행세' 관행을 통해 총수일가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LS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과징금 260억원 부과와 함께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등 총수일가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18일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이하 LS글로벌)에 장기간 부당 지원하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LS그룹 계열사에 과징금 총 259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계열사별로는 LS 111억4800만원, LS니꼬동제련 103억6400만원, (신)LS전선 30억3300만원, LS글로벌 14억1600만원이다. 또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등기이사 등 총수일가와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전승재 전 LS니꼬동제련 부사장 등 개인 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구)LS전선(현 LS)은 지난 2005년 말 총수일가와 공동 출자해 LS글로벌을 설립하고, 그룹 내 계열사들이 전선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핵심 품목 전기동을 구매·판매하면서 이 회사를 거치도록 하는 거래구조를 설계했다. 그룹 내 전선 계열사들의 전기동 통합구매 사업을 수행한다는 명목이었다.
 
이후 2006년부터 LS니꼬동제련은 전기동을 판매할 때, LS전선은 수입전기동을 트레이더로부터 구매할 때 각각 LS글로벌을 중간 유통단계로 추가해 통행세를 지급해왔다. LS글로벌은 전기동의 저가매입과 수입 전기동의 고가판매 거래를 통해 이중으로 수익을 챙겼다.
 
공정위는 이같은 거래 구조로 2006년 이후 LS니꼬동제련과 LS전선이 LS글로벌에 제공한 지원금액은 총 197억원에 이른다고 파악했다. 이는 LS글로벌 당기순이익의 80.9%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이 과정에서 LS글로벌의 주주로 참여한 총수일가 12명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 11월 보유하던 주식 전량을 LS에 매각해 총 93억원의 차익을 실현하기도 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한 뒤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에게 장기간 부당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LS그룹은 "공급사와 수요사가 정상거래를 통해 모두 이익을 본 거래로,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부당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며 "공정위 결정이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 의결서 검토 후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LS그룹의 부당내부거래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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