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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네이버, 총수 일가 연관검색어 임의 삭제"
네이버, '명예훼손' 사유로 제외 처리
2018-06-26 16:47:31 2018-06-27 11:36:38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네이버가 대기업 총수 일가 관련 검색어를 자체 판단해 제외한 것을 두고 과도한 처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26일 공개한 '2017년 상반기 검색어 검증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는 대기업 회장 등의 연관검색어를 '명예훼손'을 사유로 자체 판단해 제외 처리했다. KISO 제2기 검증위원회는 모 대기업 회장의 사생활 풍문과 관련된 연관검색어가 제외처리 대상이라는 점에 동의하나 명예훼손 사유에 해당하는 검색어는 당사자 신고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신고에 의해 제외처리한 검색어인데 자체 판단에 의한 처리로 잘못 분류된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검증위원회는 '대한항공 조현아-김준현 김정은'의 경우 대한항공 측 신고로 제외 처리한 것으로 보이나 그 이유가 분명치 않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조현아 측에서 구 KISO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외 요청을 했다고 밝혔지만 검증위원회는 이 역시 타당한 제외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증위원회는 "검증대상 기간 노출제외 검색어에 조작이나 왜곡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자체 판단에 의해 제외된 검색어 대부분 적절히 처리됐고 중복되는 검색어를 제외한 실질적 제외 건수는 지난 기간에 비해 많이 줄어들어 적절한 방향의 변화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2017년 상반기 제외 검색어를 대상으로 했다. 검증위원회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실시간급상승검색어 제외어 전체와 지난해 3월1일부터 지난해 5월9일까지의 연관검색어·자동완성검색어 제외어를 검토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26일 '2017년 상반기 검색어 검증 보고서'를 공개했다. 사진/KISO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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