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외이사 모범규준 법률에 반영"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0-03-17 16:20:36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금융위원회가 사외이사의 자격기준 강화와 임기제한을 주 내용으로 하는 모범규준을 은행법에 반영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홍영만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법 개정을 하지 않고 행정지도로 했던 것들을 앞으로는 은행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은행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규정으로 해 은행업상 겸영과 부수업무, 특수업무 등을 자본시장법에 맞춰 체계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금융위 "주택대출 규제 완화 없다" 금융당국, 금융사 지배구조개선 본격화 금융위 "외부감사인 위협하면 형사처벌" 금융위, HMC증권 투자매매·중개업 본인가 박민호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