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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합의부서 병합 심리
특검팀·검찰 기소 사건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
2018-07-26 19:48:09 2018-07-26 19:48:0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원이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에 관해 특별검사팀과 검찰이 각각 기소한 사건을 함께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은 김대규 형사12단독 판사의 사건을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사건으로 병합 심리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드루킹' 김씨 등 4명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씨 등은 2월21일부터 3월21일까지 총 2196개의 네이버 아이디와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킹크랩2' 등을 사용해 총 5533개 기사에 달린 22만여개의 댓글에 1131만여회의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기소와 함께 기존 사건을 합의에서 병합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이 김씨 등을 구속기소한 사건은 김대규 판사가 재판을 진행했다. 김씨 등은 1월17일부터 18일까지 총 2286개의 네이버 아이디와 '킹크랩' 등으로 총 537개 기사의 댓글 1만여개에 184만여회의 공감·비공감을 클릭한 혐의 등을 받았다. 김 판사는 검찰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애초 25일로 예정됐던 선고 공판을 연기했다.
 
특검팀은 25일 김씨가 운영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또다른 핵심 회원인 닉네임 '초뽀' 김모씨와 '트렐로' 강모씨에 대해 댓글 조작에 관여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특검팀은 증거인멸 우려에 따라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25일에 이어 이날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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