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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소득공제 환급액, 체크카드와 연 29만원 차이 불과"
소비자 유인책 체감효과 낮아…할부·여신 기능 없어 신용카드 대체도 한계
2018-08-06 14:59:35 2018-08-06 14:59:35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서울시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을 0%로 낮추는 간편결제서비스 '제로페이'의 소비자 유인책으로 소득공제율 40%를 제시했지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제로페이는 할부와 신용 거래가 불가능한 데다가 연말정산 환급금도 카드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12월부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제로페이)'를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결제 과정에서 카드사, 밴(VAN)사, PG사를 거치지 않아 수수료를 0%대로 낮출 수 있다는 게 제로페이의 골자다. 현재 가맹업자의 카드수수료는 매출액의 0.8∼2.5% 수준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견제할 만한 유인책이 있느냐에 따라 제로페이 성패가 갈릴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금액 기준 국내 결제시스템에서 신용카드가 54.8%, 체크·직불카드가 15.2%, 계좌이체가 15.2%, 현금이 13.6%의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시는 "신용카드(15%)와 체크카드(30%)보다 소득공제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소비자들이 제로페이(40%)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가 받는 혜택은 그리 크지 않아 '빛 좋은 개살구' 정책에 그치지 않을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2500만원을 제로페이 또는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제로페이(환급금 79만원)와 신용카드(31만원)의 환급금 차이는 48만원이다. 문제는 제로페이에 할부와 신용 거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비자의 상당수가 결제일자를 지연하거나 할부를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제로페이가 신용카드를 대체하는 데에 한계가 분명한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도 "큰 큰액으로 할부 결제하는 부분은 신용카드가 오랫동안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일단은 소액결제부터 제로페이로 대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로페이는 QR코드를 도입해 구매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이다. 체크카드 개념에 가깝다는 의미다. 소득공제, 할인혜택 등 경제적 이익이 체크카드 사용의 주요 요인이어서 소득공제율 40%는 결제서비스 교체의 동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체크카드 사용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체감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체크카드 사용자(50만원)와 제로페이(79만원)의 연말정산 환급금 차이는 29만원에 불과하다.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방안에서 체크카드의 환급금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영화관, 음식점 등 각종 제휴·할인 혜택도 카드사에 비해 역부족이다. 서울시는 교통카드 연계, 미술관·박물관·체육관 등 공공시설 할인혜택 등을 검토하고 있다.
 
소상공인 관계자는 "서울시는 소득공제율이 파격적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환급금은 그닥 크지 않다"며 "40%의 소득공제가 소비자에게 익숙한 결제 방식을 바꿀 유인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줄여주기 위한 목적"이라며 "먼저 서비스를 어떻게 편리하게 만들고 혜택을 많이 줄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다. 소비자 유인책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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