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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폭염경보 때 건설현장 작업 중단·임금보전
서울시·자치구·투출기관 발주 공사 적용…폭염주의보엔 15분씩 휴식
2018-08-07 13:50:51 2018-08-07 13:50:51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앞으로 서울시와 산하 기관 및 자치구가 발주한 공사 근로자는 폭염경보 때 오후 작업을 멈추고 임금을 보전받는다.
 
서울시는 건설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휴식 보장, 작업 중지와 일일 임금 보전 등 방안을 7일부터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폭염경보가 발효될 때 서울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발주 공사 현장 근로자의 오후 실외작업을 중지하되, 온전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하는 내용이다. 경보 발령이 예상되면 작업 시간을 한두 시간 앞당겨 시작하고, 실제로 경보가 발령되면 오후 작업을 중단하되 임금을 보전한다. 폭염경보는 하루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된다. 현재 서울시 공공공사현장 924곳에서 옥외근로자 6000여명이 일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대부분 실외 작업이 불가피한데, 근로자는 일일수당 부담 때문에 폭염에서도 계속 작업하려는 경향이 있다.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또 이틀 이상 최고 온도가 33도인 폭염주의보 발령시엔 필수공정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실외 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1시간마다 15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보장한다.
 
이외에도 폭염안전수칙 내용을 전파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수칙에는 폭염 기간 중 휴게 공간 확보, 선풍기와 얼음·생수 제공, 휴식시간제 등 폭염 대비 행동요령이 담겨있다.
 
김홍길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서울시의 폭염경보 시 오후 작업 중지와 임금보전은 기록적인 폭염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이라며 “민간 부문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30일 서울 강북구 9-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현장.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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