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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진투자증권 해외주식 매도 검사 실시
2018-08-09 18:57:52 2018-08-09 18:57:52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유진투자증권 고객의 해외주식 매도 건과 관련해 사실관계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유진투자증권과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검사인원은 금감원 팀장 1명을 포함해 총 5명으로 검사기간은 10일부터 17일까지다. 필요시 연장된다.
 
이번 현장검사는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미국 펀드의 주식 병합 사실을 제때 반영하지 않아 실제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많은 주식이 매도된 것에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개인투자자 A씨는 지난 5월 유진투자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통해 자신의 계좌에 있던 미국 상장지수펀드(ETF) '프로셰어즈울트라숏다우 30' 종목의 665주 전량을 매도했다. 그러나 이는 해당 ETF가 4대 1 주식병합을 단행해 주식 수가 4분의 1인 166주로 줄었음에도 유진투자증권이 이를 시스템에 제때 반영하지 않아 수량이 665주로 표시된 것이었다.
 
주식병합 사실을 모르는 A씨는 해당 주식의 가격이 주당 8.3달러에서 33.18달러로 상승하자 이를 전량 매도해 17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유진투자증권은 뒤늦게 사실을 파악, 매도제한 조치를 취하고 초과 매도된 499주를 사들였다.
 
이후 유진투자증권은 A씨에게 499주 만큼의 비용과 차익 반환을 요구했으나 A씨는 HTS상에서 665주로 표시돼 있어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물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A씨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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