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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터지는 BMW 리스차…운행 못해도 비용은 부담?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상대 반환 청구 어려워, 별도 소송해야
2018-08-16 13:53:52 2018-08-16 13:53:52
[뉴스토마토 황세준 기자] BMW 리스 차량이 새로운 소비자 불만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화재에 따른 불안감에 차량 운행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에서도 매월 비용을 꼬박꼬박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리스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다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차량을 인수할 수 있어, 초기 차량 구매 부담을 낮춘 방식이다.
 
16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이번 리콜 대상 BMW 승용차 10만6317대 가운데 2015~2016년 생산 모델의 경우 리스 기간이 남아있다. 회사 측은 리스 차량 비율을 공개하지 않지만, 수입차업계는 전체 등록대수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업계 관계자는 “차값이 비싸질수록 리스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BMW 서비스센터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뉴시스
 
문제는 리콜 대상 리스 차량 소비자들이 불안감 속에서도 계속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리스 기간 중 차량을 변경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차량을 이용하지 않아도 매월 리스료는 통장에서 계속 빠져 나가기 때문이다. BMW는 별도 법인인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이하 BMW파이낸셜)를 통해 리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 관리를 회사가 하는 운용 리스의 경우 24~60개월, 소비자가 하는 금융 리스의 경우 18~60개월이다. 월 요금은 차량가격 6750만원인 520d 기준으로 109만원(선납금 10%, 계약기간 26개월 선택시)이다. 차를 사용하지도 못하면서 월 109만원을 고스란히 내야 하는 것이다. 다른 차량을 이용하려면 거액의 위약금을 물고 계약 해지 후 재계약하는 방법 뿐이다. BMW파이낸셜은중도해지시 위약금으로 잔여 리스료 합계액의 30%를 부과한다.
  
리스 기간이 만료된 소비자의 경우 차량을 인수하기도 곤란한 입장이다. 예전에는 반환시 평가 받는 잔존가치보다 인수 후 중고차 시세가 높았지만, 최근 ‘BMW 포비아’ 확산으로 인해 중고 거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차량 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리스 요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운행 중단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남는다. 때문에 성난 소비자들은 단체소송 카페를 통해 “3년간 리스료 매월 130만원 가량 납부했고 곧 만료되는데 문제 있는 차를 인수하려면 3000만원 가까이 내야 하는 상황이라 짜증난다”,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차를 주차장에 세워만 둬야 하는 것인가” 등의 불만을 속속 제기하는 중이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리스 차량 이용 소비자는 일단 BMW파이낸셜 등에 사용료를 납부할 수 밖에 없다”며 “운행 정지 명령을 따르거나 안전진단 후 대체 차량을 이용하느라 BMW를 세워 둔 경우라면 직접 운행 일지를 작성해서 피해 보상을 별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때 피청구인은 리스 운용사가 아니라 BMW코리아 본사다. 차량 결함으로 피해를 봤으니 본사에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리스 차량이든 할부 구매 차량이든 상관없이 단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MW코리아 측은 "리스 고객들에 대한 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별도 논의 중이나 현재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황세준 기자 hsj12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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