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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받지 않은 BMW 2만7천대 '운행정지'
15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의거 제한 조치
2018-08-14 13:49:32 2018-08-14 13:50:09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한 운행중지 명령이 내려진다. 정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 각 지자체장에게 운행중지 명령을 요청했다.
 
1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사고가능성이 높은 BMW 차량을 사전에 선별해 안전진단을 실시해왔고, 전체대상 10만6317대 중에서 13일 자정 기준으로 2만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통해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은 15일부터 차량 운행이 제한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자동차 전산망을 통해 BMW 운행중지 대상 차량을 선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원활한 점검 진행을 위해서는 BMW 측에 무상대차 등의 편의 제공도 요청했다. 김 장관은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며,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대차 등의 편의 제공을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과 관련해서는 조속히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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