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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 무더기 적발
술·담배 판매업소 등 덜미…'성매매 전단지' 연락번호 통신정지
2018-10-04 15:12:56 2018-10-04 15:12:56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기도 내 업소들이 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이번에 덜미를 잡힌 업소들은 불법으로 청소년을 고용하는 것은 물론, 술·담배와 같은 유해물질을 판매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8월6일부터 9월4일까지 도내 PC방, 주점, 담배소매점 982개 업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16개 업소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행위 유형별로 보면 ▲청소년 불법 고용(2곳) ▲청소년 불법 출입(3곳) ▲술 판매(3곳) ▲담배 판매(7곳)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미표시(1곳) 등이다.
 
성남에 있는 한 PC방은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2개월 이상 고용하다 적발됐다. 남양주에 있는 한 업소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7명을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실이 아닌 일반실에 출입시키다 단속에 걸렸다. 안성에 있는 한 편의점은 청소년에게 2주간 10회에 걸쳐 담배를 판매하는가 하면,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편의점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현장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도 특사경은 이들 16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 앞서 지난 6월 도내 고교생 18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25개 시·군 교육청, 63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474개 고등학교 등으로부터 얻은 정보에 기초해 우선 단속할 업체 214개를 도출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시·군 특사경 정보를 합쳐 982개 업소를 최종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잠복근무 등을 실시하며 단속활동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특사경은 청소년이 통행하는 거리에 공공연하게 뿌려져 있는 성매매 전단지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 12건을 수거, 전단지에 기재돼있는 광고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 정지도 진행했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1과장은 “매년 개학기에 맞춰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청소년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행위가 도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기도 내 업소들이 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사진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적발 모습. 사진/경기도청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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