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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율스님 탓 6조 손해' 조선일보 보도 허위" 확정
"조선일보가 예상한 손해, 처음부터 발생할 여지 없었다"
2018-10-19 17:52:08 2018-10-19 17:52:08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지율스님 단식으로 대구 천성산 터널 공사가 지연돼 총 6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조선일보 기사는 허위로 정정보도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도가 나오고 6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율스님이 "신문 1면에 정정보도문과 1원을 지급하라"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조선일보는 지율스님의 단식과 가처분신청 등으로 천성산 터널 공사가 2년8개월간 중단돼 총 6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공사중단으로 인한 손해로 예상한 2조5000억원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완공이 1년간 지연될 것을 전제로 하는데 2단계 구간 공사는 정부 계획대로 2010년 완공 개통돼 예상 손해는 처음부터 발생할 여지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공사 중단 기간 2년8개월 관련해서도 "지율스님 등이 가처분을 신청해 대법원에 재항고가 기각될 때까지 기간은 2년8개월이지만, 그 기간 중 실제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6개월"이라며 "원심은 언론중재법에서 정한 정정 보도청구에서의 진실성 판단의 대상 설정 및 진실성 판단 방법에 대한 법리 오해 또는 언론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계획대로 2010년에 개통된 이후인 지난 2012년 9월18일 '도롱뇽 탓에 늦춘 천성산 터널…6조원 넘는 손해'라는 제목으로 가처분 신청 사건이 있을 당시 1년간 공사 중단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2조5000억원으로 추산됐고, 대법원이 2년8개월 만에 공사재개를 최종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지율스님은 사실과 다른 왜곡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법원에 1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대선 무렵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된 이슈를 게재하면서 원효터널 공사 중단으로 사회적 비용을 많이 지출했음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보도한 것인 점, 약 6개월 공사가 중단됐지만, 그 외에도 지율스님의 단식농성 및 현장 점거 등으로 공사 진행이 일부 차질을 빚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선 재검토 지시로 인해 착공이 지연되기도 했던 점 등을 볼 때 기사 중요 부분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지율스님의 단식과 가처분신청 등으로 천성산 터널 공사가 2년 8개월간 중단돼 총 6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보도 내용은 허위이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1면 하단에 허위 보도에 대한 사과가 담긴 정정보도문을 실으라"고 판결했다.
 
한편, 지율스님은 2008년에도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10원 소송'에서 최송 승소했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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