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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외면 받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4.7% 불과
가입률 1% 미만에 그쳐…낮은 보상 한도 등 개선 필요
2018-10-23 14:02:45 2018-10-23 14:02:50
[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야심차게 도입한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이 현장에서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자유한국당)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 전국 지자체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전체의 4.7%에 불과했다.
 
특히 가입률이 1% 미만인 지역도 부산, 경북, 경남, 광주, 제주, 세종 등 6곳이나 됐다. 서문시장으로 큰 화재를 두 번이나 겪은 대구 전통시장 가입 점포 역시 1.56%에 불과했다. 반면, 강원도(20%)와 전북(13.5%)은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높았다. 지자체 조례를 개정해 화재공제금의 60%를 지원하고 있어 가입률 상승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총 426건의 전통시장 화재가 발생해 피해액만 532억41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화재에 취약한 상황이다. 지난해 중기부가 실시한 전국 전통시장 355개소에 대한 화재안전점검 실시 결과,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로 시설개선이 시급한 경우가 소방시설 68%, 가스시설 52%, 전기시설 19.4%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진공이 지난해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현장 반응은 차가운 상황이다. 이 의원은 해당 원인으로 사업의 낮은 보상한도를 꼽았다.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건당 피해액이 1억2500만원이지만 가입점포의 절반은 보상한도 1000만원으로 가입했고, 최대 보상한도(6000만원)로 가입한 점포는 6.2%에 불과했다.  
 
누적 공제금이 약 10억원 규모에 불과하고 최대 보장금액으로 가입한 점포도 미미해 현실적으로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될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공제상담사의 개인역량 향상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제상담사를 확대(17명→31명)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가입실적이 최소 1건에서 최대 4581건으로 큰 편차를 보였다.
 
이철규 의원은 "공제사업 가입률 제고를 위해 개인상담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 마련과 지자체와 업무협조 등 화재공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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