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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과실로 근로자 사망시 최대 징역 1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특고·배달종사자도 보호
2018-10-30 15:42:26 2018-10-30 15:42:41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됐다.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를 법 테두리에 포함시키고,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이 28년만에 이뤄졌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최근 변화된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는 연간 1000여명에 달한다. 이는 주요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개정법은 목적을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으로 확대했다. 그간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에서는 제외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를 보호대상으로 포함시켰다또 외주화가 일반화됨에 따라 사고사망자 중 수급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해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했다. 사고사망자 중 하청업체 근로자 비율을 보면 201439.9%에서 201642.5%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 등 유해·위험한 기계·기구가 설치·작동되고 있거나 설치·해체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건설공사 도급인이 해당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직업병 발생 위험이 큰 도금 작업과 수은··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의 도급 금지하되 일시·간헐적 작업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만 한다.
 
정부는 산재 예방과 산안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의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사업주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현행 7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한을 높이고, 사업주에 선고되는 벌금형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안전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법인인 사업주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이 최대 1000만원을 넘지 않는 등 지나치게 낮아 법인에게는 형벌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법인 법정형을 10억원이하로 높여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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