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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겨루기 돌입한 기재위, 종부세법 운명은?
민주당 "야당 협조 기대"…한국당 "부동산 조세정책 부적절"
2018-11-11 09:00:00 2018-11-11 09:00:0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2일 '종부세법 개정안'을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간다. 종부세 개편이 과연 적절한 처방전인지를 두고 '찬반' 논쟁이 뜨거울 전망이다.
 
11일 기재위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조세소위 논의에서 가장 쟁점이 될 만한 법안으로 종부세법 개정안이 꼽힌다. 정부의 9·13대책 내용을 반영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과세구간(3억원 이하, 3~6억원)을 신설하고, 보유한 주택에 따라 0.5~2.7%(3주택·조정지역 2주택 이상 중과세, 0.6~3.2%)로 세율을 인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여당은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기대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의 경우 약간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반대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 부동산 상황을 고려하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부동산 안정 목적으로 조세를 쓰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기재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정부가 정부안을 내놨는데 부동산 문제를 왜 종부세법 개정안으로 접근하는지 모르겠다"며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강화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선 거부하지 않으나 그러기 위해선 거래세를 낮추는 부동산세의 합리화가 병행돼야 한다. 과세 폭과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법인세 인하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지난해 25%로 상향조정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낮추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추 의원은 "법인세 인하 법안까지 낸 상황에서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투자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가급적 세제 인센티브를 늘리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서민과 중산층 세 부담도 낮추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오른쪽)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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