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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장계열사 누락' 이건희 고발
"삼우종합건축·서영엔지니어링, 삼성물산이 실질적 소유주"
2018-11-14 14:27:33 2018-11-14 14:56:39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시 삼성이 차명으로 소유해오던 2개사를 고의 누락한 혐의로 당시 동일인이었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을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이하 서영)의 실질적 소유주로 결론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과거 삼우는 외형상으로는 삼우 임원의 소유로 비춰졌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1979년 설립 당시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성이 실질적 소유주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간 삼우는 삼성의 주요 건설공사를 도맡아 오면서 삼성의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1979년 3월부터 1982년 3월까지 삼우 주식은 삼성종합건설(47%), 신원개발(47%), 삼성임원(6%)이 각각 소유했고, 이후 1982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차명주주인 삼우 임원들에게 주식 명의가 이전됐다. 
 
하지만 공정위가 확보한 삼우 내부자료에 따르면 삼우의 실질적 소유주는 삼성종합건설로 표기돼 있었다. 차명 주주들 역시 공정위 소환조사에서 지분매입 자금을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았다고 실토했다. 이 기간 차명 주주들은 주식증서를 소유하지도 않고, 배당도 요구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특히 2014년 삼성종합건설은 삼우의 설계부분을 인수해 삼성에 계열편입시키는 과정을 주도적으로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차명 주주들은 보유 지분을 주식가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배당금만 받고 전부 양도했다. 
 
공정위는 또 삼우가 삼성종합건설의 위장계열사라는 판단 근거로 삼우-삼성 간 인사교류와 전체 매출의 상당부분을 삼성 계열사와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점을 꼽았다. 현재 공정위는 어떤 회사가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인지 판단하는 근거로 지분율 요건과 지배력 요건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배력 요건으로 대표이사 임명권을 비롯해 인사교류, 내부거래 비중 등을 종합 판단한다. 홍영주 공정위 기업집단국 내부거래감시과장은 “삼우는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매출의 절반 가량(연평균 45.9%)을 삼성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얻었다”고 설명했다. 
 
삼우가 삼성의 계열사라고 판담 됨에 따라 삼우가 지분 100프로를 소유한 서영 역시 삼성의 계열사로 결론났다. 공정위는 삼우와 서영이 삼성 소속 계열사에서 제외된 기간 받은 혜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사전 협의를 마친 상태다.
 
앞서 공정위는 이번에 드러난 2개의 위장계열사와 관련해 지난 1998년과 1999년 두 번에 걸쳐  조사를 벌였지만 뚜렷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바 있다. 홍 과장은 “지난해 하반기 접수된 익명의 공익제보 자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며 “해당 자료를 토대로 실제 물증과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홍형주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감시과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성이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차명으로 보유하던 2개사를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건희 회장을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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