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예산안 졸속심사 그만)"프랑스는 예산편성 때 야당도 참여"
사전 여야정 협의로 효율편성…'70일내 처리' 책임도 부여
2018-11-26 06:00:00 2018-11-26 06:00:0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해외 예산안 처리 시스템 중엔 참고할만한 선진적 제도가 있다.
 
프랑스에는 정부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포함해 사전심의를 하는 공공재정정책방향협의회(le Débat d’orientation des finances publiques: DOFP)’가 있다. 선문대 김기표 법경찰학과 객원교수는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프랑스의 DOFP에 대해 의회와 정부 사이의 상호견제 수단으로, 야당에 의한 정부의 재정통제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제도화됐다고 소개했다. 편성 과정에서부터 야당의 견제를 반영하는 만큼 국회가 예산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70일 이내 의결하지 못하면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은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는 여당과 당정협의만 갖는다.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는 법적으로 120일의 심의기간을 두지만, 국정감사 이후인 11월부터 한 달간 심사하는 게 관행이다. 이때부터 야당의 견제가 들어가다 보니 여야 이견이 커지면 의결에 난항을 겪는다. 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건 122일 본회의에 정부 예산안을 자동 상정하는 것뿐, 자동 통과는 아니다. 최악의 경우 의결하지 못하고 회계연도가 넘어가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임시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의결을 기다리게 될 수도 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행정부가 편성한 ‘대통령 안이 사전에 국회에 제출돼 심사하지만, 국회에는 독자적 예산 편성권도 있다. 다만 국회가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프랑스와 미국은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영국, 독일, 호주, 스페인 등 대다수 선진국은 예산법률주의를 적용하지만,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스위스 등 일부는 경직성 등을 우려해 세출예산안은 법률로 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한 국가들도 예산법은 다른 법률과 달리 특수하게 다룬다. 한국도 예산안을 특별한 형식으로 규율하고 있다
 
프랑스 의사당에서 본 회의가 열리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