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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 법정시한 내 처리 '불발'
여야 3당 원내대표 협상 결렬…예산안 처리 본회의 일정 못잡아
2018-11-30 18:10:23 2018-11-30 18:10:23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헌법이 정한 시한인 다음달 2일을 넘기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이 예산안 본회의 처리 시점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해서다.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김성태·바른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30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나 예산안 처리 시점 등을 논의했지만 이견만을 확인한 채 협상이 결렬됐다. 한국당과 바른당은 정기국회 종료일(12월9일) 전인 12월7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미루고 심사할 것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법정기한인 12월2일까지 심사한 뒤 12월3일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정처리 시한에 대한 부담을 갖고 국회의장과 함께 많은 노력을 했지만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만 강요하는 입장이고 야당은 심각한 판단을 남겨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은 것은 민주당이 과연 정부안을 강행처리할 것인지만 남았다"고 했다.
 
반면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금 예산소위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이틀 늘려달라는 것인데 헌법에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않는 문제가 있기에 여당으로선 동의할 수 없다"며 "결국은 소소위든 어떤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소위를 또 늘려주면 또 매년 관례가 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12월1일 0시 본회의에 자동부의될 전망이다. 물론 여야가 이날 자정 전까지 합의할 경우 12월1일 본회의 자동부의를 연기해 예결위에서 심사 연장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여야의 쟁점 예산이 많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일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3인, 원내대표 3인 등 7인으로 구성된 소소위를 열어 증액심사와 보류된 사업에 대한 감액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뒤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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