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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부모 고충지원센터로 유치원 폐원 대응
27일부터 운영…유치원 옮기는 원아 전수조사 후 지원
2018-12-26 16:00:45 2018-12-26 16:00:45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교육부가 유치원 폐원으로 일어나는 학부모 불편·불안 등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센터를 운영한다.
 
교육부는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확대·개편한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 학부모 고충지원센터’를 27일 오후 1시부터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 누리집, 민원 콜센터가 고충 사안을 접수하는 통로가 된다. 교육부는 접수 사안을 확인한 뒤 소관 시·도교육청에 이관하며, 시·도교육청 산하의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현장지원단이 조치하고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지원청이 해결하기 힘들거나, 사안 처리 결과 또는 대응이 미흡할 때는 교육부가 직접 지원청을 방문해 운영상황 점검 및 컨설팅 등 지원책을 실시한다.
 
중앙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교육청 차원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하도록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 현장지원단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기도 한다. 지원청 현장 의견과 변호사 자문을 거쳐 폐원 절차·기준, 절차별 시·도교육청과 지원청의 역할을 제시하고, 유치원 현장의 갈등 상황 예방 및 갈등 발생시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중재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유치원 정원 부족 지역에서 폐원을 시도해 유아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거나 유치원과 학부모가 갈등하는 상황에 대해 세부 대응 방안을 담는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폐원 예정 유치원의 유아가 유치원을 옮기는 '전원' 계획 현황을 내년 1월4일까지 전수 조사한다. 전원 기관을 찾지 못한 유아에 대해서는 학부모에게 근처 유치원 잔여 정원 정보, 신규 확충 공립유치원의 우선 선발 자격 등을 신속하게 안내해 안정적으로 유치원을 옮기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아 학습권 보호와 폐원 관련 현장의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현장지원단은 유치원의 불법·편법적 폐원 행태에 속앓이만 해는 학부모 마음을 먼저 헤아려 적극 대처하고, 학습권 최우선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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