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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동강시스타', 회생절차 조기종료
법원 "M&A 대금으로 회생채권 일시 변제…정상 경영 기대"
2019-03-22 12:47:16 2019-03-22 12:47:22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폐광으로 위축된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동강시스타의 회생절차가 조기종료됐다.
 
서울회생법원 파산12부(재판장 김상규)는 동강시스타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강시스타의 변경회생계획안을 지난 1월 인가결정한 이후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등 대부분을 변제하거나 변제공탁했다”며 “M&A를 통해 회생채권 등을 일시에 변제함으로써 형성된 건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기업으로 경영활동을 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함으로써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인수회사의 자회사 등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하여 신속히 경영정상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덧붙였다.
 
동강시스타는 앞서 2017년 1월 회사경영이 악화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2006년 영월군과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출자로 설립된 동강시스타는 골프장, 스파 와 콘도미니엄 등을 운영하다 콘도 분양률 저조, 유휴부지 매각 실패와 콘도 회원권 소유자들의 납입금 반환청구 등 사정을 겪었다.
 
동강시스타는 지난해 12월 에스엠하이플러스 주식회사와의 M&A 계약에 따라 인수대금 265억원으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했다.
 
강원도 영월군 동강시스타 리조트 전경.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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