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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정부·지자체 노력 병행 필요
"해법은 화석연료 사용 줄이기 등 근본적 대책 마련"
2019-04-11 15:04:31 2019-04-11 15:04:31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 소재 공단 일대 등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에 더해 국가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이 병행돼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1일 발표한 ‘평택지역의 미세먼지(PM-10) 오염원 기여율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연구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평택 포승공단 내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주기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요 오염원 절반 이상이 지자체 단속만으로는 줄이기 어려운 물질이라고 밝혔다.
 
‘2차 미세먼지 생성 물질’과 ‘운송 및 교통 분야 대기오염물질’이 대표적이다. 생활폐기물의 노천소각 등 ‘생물상연소’로 발생되는 오염물질과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일어나는 ‘비산먼지’ 등도 전체 오염원의 3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질산염 및 황산염에 의한 ‘2차 미세먼지 생성 물질’이 전체의 38.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생물상연소(17.6%) △운송 및 교통부분 대기오염물질(12.2%) △토양관련 미세먼지(12.0%) △해염(9%) △산업 관련 대기오염물질(7.61%) △소각시설(3%) 등 순이었다.
 
‘2차 미세먼지 생성 물질’은 화석연료 연소와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 제조공정 등을 통해 발생하는 황산화물 등이 대기 중 암모니아와 결합해 입자가 커지면서 생성되는 물질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2차 미세먼지 생성 물질’과 ‘운송 및 교통부문 대기오염물질’ 등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는 줄이기 어려운 항목이다.
 
‘생물상연소’와 ‘토양관련 미세먼지’ 등 지자체 차원의 단속을 통해 저감할 수 있는 항목은 각각 17.6%, 12.0%로 30%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연구 결과를 통해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감독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대기성분측정소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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