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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할리 마약 혐의 불구속 기소
2019-07-09 22:38:09 2019-07-09 22:38:09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검찰이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재호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방송인 하일씨를 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그램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A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 서울 강서구 한 주차장에서 하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당시 하씨 집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도 압수했다. 경찰은 수원지검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수원지검은 하씨의 주거지를 고려해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이송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하씨를 한 차례 불러 조사하고,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마약류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씨가 지난 4월10일 경기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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