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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체험 버스·앱 미터기'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
과기정통부, 기존과 유사 과제 7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
2019-08-21 12:00:00 2019-08-21 13:20:00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가상현실(VR) 체험 버스와 택시 애플리케이션(앱) 미터기 등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제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총 7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제를 심의했다. 
 
이번 안건은 그간 4차례의 심의위원회에서 기 처리된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로 패스트트랙을 통해 간소화된 심의과정이 적용됐다. 처리된 안건에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브이리스브이알의 '이동형 VR 체험 트럭'과 동일사례 2건, 유사사례 3건이 포함됐다. 또 제3차 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텔라움의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동일사례 1건, 제4차 심의위원회에서 정책권고를 받은 티머니·리라소프트·SK텔레콤의 '택시 앱미터기' 유사사례 1건 등 총 7건이다. 
 
이동형 VR 체험 트럭(또는 버스)은 투어이즈·버터플라이드림·탑교육문화원·가람기획 등 4개 기업이 각각 신청한 건으로 차량 튜닝에 대해 임시허가를, 이동형 VR 서비스 제공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VR 트럭 튜닝에 대해 특수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적용해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및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VR 버스는 임시허가 없이도 현재의 승합차 튜닝기준으로 개조가 가능하다. 개조된 차량을 통해 제공하는 이동형 VR 서비스는 학교·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정부·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및 전시·박람회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콘텐츠는 전체이용가등급을 받은 게임물로 제한된다. 
 
VR 게임을 통한 이동형 5G 체험 서비스는 LG유플러스가 신청한 것으로,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동형 5G 체험관에 이동형 VR 게임을 추가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전체이용가등급 콘텐츠 사용, 안전장치 운영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또 심의위원회는 티팩토리가 신청한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에 대해 사업개시 전 국표원 시험을 통해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이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의 차단요인을 검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GPS 기반 앱미터기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국토부가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만 규정한 앱미터기 검정기준을 3분기 중으로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3분기 중 기준 마련이 지체될 경우 해당 기술·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까지 총 88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접수했으며 이중 61건을 처리했다.  미처리 안건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6차 심의위는 9월중 열릴 예정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패스트트랙 심의는 동일·유사한 과제 신청 시 기존에 지정된 과제의 심의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심의해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앞당기는 제도"라며 "향후에도 동일·유사 신청은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할 것인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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