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특정 판매점에 리베이트 더 지급해 이용자 차별"…유통망, 타깃 정책 중단 촉구
골목 판매점 이용해 단속 피해…"불공정 행위 지속할 경우 공정위 제소"
2019-12-10 15:57:34 2019-12-10 15:57:34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이동통신 유통망이 이동통신 3사에 특정 판매점에만 판매장려금(리베이트)를 더 지급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유통협회)는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특정 판매점에서 개통하면 리베이트를 더 많이 지급하는 타깃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임원들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통사들에게 타깃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박현준 기자
 
유통협회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특정 판매점을 지정해 일반적인 판매점보다 리베이트를 더 지급하고 있다. 이통사로부터 지정받은 A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할 경우 B나 C판매점에서 개통하는 것보다 리베이트를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더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정받은 판매점들도 등급이 나뉘어져 추가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회선 수가 차등적으로 주어진다. 가령 등급에 따라 '20만원 추가 지급, 회선 수 10', '10만원 추가 지급, 회선 수 5' 등의 방식이다.
 
리베이트가 추가로 지급되다보니 이통사로부터 지정받지 못한 판매점도 자신이 유치한 가입자의 개통 작업을 지정 판매점으로 가서 하게 된다. 판매점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판매점에서 가입자의 개통 업무를 하는 것이 지정 판매점으로 가서 하는 것보다 손해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가입자의 신분증을 지정 판매점으로 퀵 서비스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도 나온다. 휴대폰 매장이 아닌 미용실과 학원 등 타 업종 매장에서 판매점 사전승낙서를 받아 접수처로 활용하는 경우도 나왔다.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서 발급과 철회 업무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맡고 있지만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유통협회의 설명이다. 
 
유통협회는 이통사가 이러한 타깃정책을 지속할 경우 불공정 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타깃 정책을 주도한 특정 이통사를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유통협회는 이통사에 △공정거래협약 표준계약서 수용 △상생협약 준수 △협의체 가동 등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통 3사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전국이동통신집단상권연합회는 지난 3월15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상생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정책 개선 △이통사의 잦은 1일 정책 변경 자제 △유통망이 불법 행위 모니터·신고하는 체계 구축 △적정단가 마련 △상생협의체 1개월 내 구성 등이 골자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