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노쇼 위약금' 확대…프랜차이즈업계도 '반색'
예약기반식당·대량주문 위약금 최대 40% 상향 조정
노쇼에 대한 사회적 '경고'…소매점 법적 근거 역할
대부분 '일반음식점'인데 여긴 왜 '20%'…'아쉽다'는 의견도
2025-10-24 16:23:35 2025-10-24 18:44:55
 
[뉴스토마토 이수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쇼'(No-Show·예약 취소) 위약금을 최대 40%까지 인상하는 개정안을 내놓자, 외식·프랜차이즈 업계가 반색하고 있습니다. 외식업 대부분이 소규모인 탓에 노쇼 피해를 공론화하지 못한 사례가 많은 상황에서 일종의 경고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음식점의 예약 보증금 상한액과 위약금 기준을 최대 40%까지 높혔습니다. 우선 노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등의 사업체를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분류하고, 위약금 기준을 40%로 변경했습니다. 여기에는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도 포함됩니다. 
 
이는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라는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일반음식점 경우에도 기존 10%에서 20%로 위약금 기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식업자들은 예약 보증금과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했을 경우, 노쇼 위약금을 기존 대비 4배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외식업을 포함해 △스터디카페업 △예식업 △숙박업 △국외여행업 △운수업 △결혼준비대행업 △체육시설업 △가전제품설치업 등 총 9개 업종에 적용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식업은 최근 악의적, 고의적 노쇼가 반복되는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기준을 대폭 높였다"며 "최근에는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까지 벌어지고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chatGPT)
 
외식업계와 프랜차이즈업계는 이 같은 정부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외식업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법적 문제로 번질 경우 대응 근거가 생겼다는 점이 가장 고무적이라는 반응입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점포 관리 효율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건전한 예약 문화 확산에 확실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점주들이 소비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효율적인 점포 운영에 더 집중해 서비스의 질이 더 향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위약금 40% 조치가 전 외식업종이 아닌 '예약 기반 음식점'에 국한되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혔습니다. 외식업 관계자는 "대부분의 식당이 일반음식점에 속한다"며 "노쇼 피해가 사회적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예약 기반 음식점을 굳이 분류하고, 규정을 따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선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노쇼가 소규모 업종에 주는 피해가 매우 큰 데 반해, 상당수 외식업이 동네 장사라 대표자들이 문제를 벌리기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정안은 분명 긍정적으로 사회 전반에 작용할 테지만, 과연 업주들이 얼마나 이를 체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쇼 예방을 유도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외식업 관계자는 "최근 예약 플랫폼을 보면 노쇼를 막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적 장치가 있다"며 "강력한 조치와 함께 적절한 예방책을 마련하는 업계의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수정 기자 lsj598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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