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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 납치·강도하려다 미수…2심서 실형 선고받고 구속
"전체적 범행 주도…집행유예 판결 지나치게 가벼워"
2020-11-01 09:00:00 2020-11-01 0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등학교 동창의 돈을 빼앗기 위해 납치하려던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지난달 29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와 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미용실 건물 앞에서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인 A씨를 기다렸다가 A씨가 미용실에서 나오자 강씨와 함께 차량에 태우고 납치해 돈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 등의 납치 범행은 A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격렬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서모씨는 최씨 등이 납치를 시도하는 사이 주차된 A씨의 차량 안에서 현금 약 200만원,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클러치백을 가지고 도주하는 등 특수강도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와 강씨는 A씨의 SNS에 게시된 외제차 등 호화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보고 A씨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A씨를 납치한 후 협박해 돈을 강취하기로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최씨와 강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범행을 처음 계획하고, 전체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면서 최씨와 강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실제로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차량에 강제로 태워 납치하는 범행에 착수했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격렬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며 "사전에 범행 계획을 수립하고, 역할을 분담한 다음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납치를 시도하기까지 했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만일 피해자가 범행 현장에서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했다면 피고인들에게 납치돼 더 커다란 피해를 보게 될 것이 명확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고인 최씨와 강씨는 이 사건 범행을 처음 계획하고, 전체적으로 범행을 주도했으므로 그 죄책이 더 무겁다"며 "따라서 최씨와 강씨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심과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지난달 29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와 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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