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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통보 없이 전담여행사 재지정 거부…대법 "위법·취소"
2021-01-17 09:00:00 2021-01-17 0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정부가 전담여행사 재지정 기준을 변경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평가해 특정 여행사를 재지정 대상에서 탈락시켰다면, 설령 탈락한 여행사가 재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탈락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H여행사가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경된 처분기준은 전담여행사 지위의 갱신을 거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종전 처분기준을 중대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피고는 이미 2년의 심사대상기간이 종료된 후, 갱신 여부를 심사하는 도중에 심사기준을 변경하고 이 기준을 적용해 원고에 대한 전담여행사 재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는 일부 전담여행사들이 무자격가이드를 고용하는 등 위반행위가 늘어나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엄정한 제재처분을 시행해야 할 사유에 해당할 뿐"이라면서 "피고가 사전에 공표한 처분기준을 변경해 전담여행사 지정 업체수를 대폭 감축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가 사후적으로 변경된 처분기준에 따라 원고에 대한 전담여행사 갱신 거부를 결정한 것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거나 관계 법령이 제·개정되었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기준 사전공표 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갱신제의 본질 및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 요청에도 반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제도를 시행해오던 중 일부 전담여행사들이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하고 무단이탈 보고 등을 누락하는 등 폐해가 이어지자 제재 강화 차원에서 2016년 3월23일 재지정 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 등을 일부 변경했다. 평가기준 점수가 70점 미만이거나 70점 이상이더라도 무자격가이드 등 고용으로 6점 이상 감점을 받으면 전담여행사 지위를 갱신하지 않기로 한 것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를 대상자들에게 공표하지 않은 채 바로 적용했다.
 
H여행사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했을 때 갱신기준 점수인 70점을 넘는 77점을 받아 정부로부터 '전담여행사 재지정'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갱신제 평가기간 중 무자격가이드 등을 고용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탈락기준 점수인 6점을 넘는 8점을 감점받았다. 정부는 이를 이유로 전담여행사 재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H여행사가 소송을 냈다.
 
1, 2심은 "전담여행사 제도를 관리·운영하는 정부로서는 평가에 대한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일부 전담여행사의 영업 행태에 따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행정제재 이력을 벌점화 하는 등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된 재량범위 내 있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H여행사가 불복해 소송을 청구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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