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구속
2022-07-17 21:10:56 2022-07-17 21:10:56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해 추락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같은 학교 남학생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7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A씨(20)를 구속했다.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단과대학 건물에서 이 학교 학생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발생 당일 오전 3시 49분쯤 캠퍼스 내 건물 앞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 출석 전 취재진이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고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B씨가 추락하도록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그가 고의로 B씨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꿀 방침이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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