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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서비스 환불' 제한…MS·어도비·한글과컴퓨터 부당약관에 제동
회사 면책·부당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등 운영
어도비, 자진시정 안해 '시정권고' 대상으로
2022-11-30 12:00:00 2022-11-30 12:00:00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워드·포토샵 등 소프트웨어 서비스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어도비·한글과컴퓨터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도 해지 시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고객에 전가하는 조항을 운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 심사 결과, 7개 조항을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3개 소프트웨어사 중 MS, 한글과컴퓨터는 문제되는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으나 어도비는 일부 조항을 시정하지 않아 시정권고 대상으로 분류했다.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60일 이내에 약관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 등의 후속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 시정 내용을 보면 어도비, 한글과컴퓨터는 구독서비스 취소 시 최초 주문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요금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환불하더라도 잔여 약정 의무액의 50%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으로, 공정위는 약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글과컴퓨터는 구독해지 시 잔여요금을 계산해 환불하거나, 남은 이용 기간까지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자동 결제가 종료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다만 어도비는 약관조항을 수정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 심사 결과, 7개 조항을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표는 이용요금 환불제한 조항 시정 내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소프트웨어 3사에 유리한 부당한 면책 조항도 수정하도록 했다.
 
이들 회사는 제3자가 제공하는 앱이나 서비스 사용으로 인한 문제, 온라인 서비스 중단이나 정전 등 외부 사유로 인한 문제 등에 대해서는 회사를 무조건 면책하는 내용의 약관을 운영해왔다. 또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회사의 배상책임을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했다.
 
고객 계정에서 수행되는 모든 행위 또는 활동에 대해 고객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봤다. 고객의 계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그 행위가 고객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몰랐다면 책임을 지게 하는 게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사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고객의 서비스 계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시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MS, 어도비가 적용했던 부당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도 지적했다. 이들 회사는 소송 제기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집단, 통합 또는 대표 소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왔다.
 
이밖에 MS, 한글과컴퓨터가 재판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만 한정한 것과, 어도비가 중재를 싱가포르에서 영어로 진행한다는 조항 등도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구독서비스는 소비자를 구속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소비자의 해지권 및 환불에 대한 권리는 구독서비스의 핵심"이라며 "영구적 라이센스 구매 방식에서 구독 방식으로 전환되는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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