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없는 2조 국책사업…미스터리 '넷'
①노선 변경 주체 ②김 여사 일가 특혜 목적 여부
③백지화 과정 위법성 논란 ④사업 재개 가능성
2023-07-26 17:36:33 2023-07-26 19:22:32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지난달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이를 언급한 이후 정치권에 거센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한 달여간 여야의 공방이 지속했지만, 해소된 의문은 많지 않은데요. 특히 고속도로 노선의 변경을 추진한 주체가 누구인지, 노선의 변경 김건희 여사 일가에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을 지녔는지 등 핵심 쟁점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변경 제안 용역사가?…“발주처 협의 없다면 비상식적”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은 2년 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해당 노선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된 데부터 촉발됐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가 끝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추산 966억여원의 추가 사업비 소요를 감내하고 변경한 이유에 대한 의구심이 나온 겁니다. 이에 따라 종점 변경안을 누가 제안했는지에 대한 논란도 함께 빚어졌죠.
 
국토부는 정부의 용역 의뢰를 받은 설계회사가 종점 변경을 제안했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대안 노선을 제안한 곳은 동해종합기술공사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며 조사를 맡은 이 업체가 이후 열린 용역착수 보고회에서 예타 노선 문제점을 분석, 보고하는 과정에서 대안 노선을 제시했다는 설명입니다.
 
야당은 이런 국토부의 주장부터 검증해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용역사는 월간진도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하라고 과업지시서에 돼 있는데, 국토부와 협의 과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상식적으로 용역사가 발주처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안 노선을 제시하는 것은 100명을 물어봐도 그것은 다 상식적이지 않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실무자들이 도면을 놓고 협의하기 때문에 보고서를 용역사에서 국토부에 작성해 보고한 건 없다”고 답했는데요. 이후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한 문서 뭉치를 손에 들고 “심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월간진도보고서, 저 들고 있다”라며 “이게 왜 없냐”라고 반박하면서, 장내는 야당 측의 항의로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일가 토지, 아파트 개발 가능”…“비탈지대에 웬 아파트”
 
강산면에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이 있다는 점도 의혹의 파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요컨대 고속도로 종점이 강산면으로 바뀐 게 애당초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었는지, 혹은 사업 계획을 바꾸고 보니 강산면 인근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었던 건지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야당은 국토부가 강상면 일대 토지를 보유한 김 여사 일가의 특혜를 위해 종점을 변경했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여당은 양평군의 민원과 용역사의 타당성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종점을 변경했을 뿐이라고 반박하죠.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토위에서 원 장관을 향해 “대통령 처가가 보유한 병산리 땅 중 수변구역에 들어가 있는 20개 필지가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하냐”고 물었는데요. 원 장관은 “공동주택, 음식점, 숙박시설 등은 못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런 엉터리 해명이 이 사건을 계속 키우고 있는 것”이라며 “많은 해제 사유가 있다. 한강수계법 제4조 2항 5조에 주거용 지구 단위 계약으로 지정되면 수변 계약 해제가 된다. 용적률도 완화되고 아파트 개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원 장관은 “1980년대부터 상속돼서 지분 때문에 그 주변에 일부 늘어나 있고, 고속도로 지나가는 바로 옆에 산으로 돼 있는 비탈 지대에 있는 땅 아닌가. 여기에다 아파트를 짓는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민주당 “백지화 선언, 위법”…원희룡 “의혹 중단시 사업 재개”
 
원 장관의 사업 백지화 선언이 합법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뤄졌습니다. 야당은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백지화한 원 장관 결정이 위법이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사업 백지화가 현 단계에서는 기재부 협의나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원 장관은 야당이 이번 의혹에 대해 문제 삼지 않으면, 지난 6일 백지화를 선언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이날 국토위에서 “민주당이 확산을 중단하면 오늘이라도 정상 추진하겠다”며 “중단이 최악의 경우 (윤석열정부) 임기 말까지 갈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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